"친누나라던 여자, 아내였다"… 결혼 앞둔 재력가 남친 정체에 충격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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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중년 남녀가 친남매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와 B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여성 C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B씨와 함께 기도비, 혼수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 동업을 제안한 뒤 유명 역술인에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광주·서울 등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부유한 첫째 친누나라고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두 사람 모두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다.
A씨는 C씨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 담보 대출금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 무속을 핑계로 돈을 가로챘다. 그뿐만 아니라 C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전·가구 구입비와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빌린 돈은 나중에 누나인 B씨가 갚을 것"이라고 C씨를 속였다.
A씨와 B씨는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심지어 C씨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 역시 범행에 편승해 범죄 수익을 함께 나눠 사용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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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