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안양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4개 구역 위치.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13곳 중 5곳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추진위원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및 '박달신안아파트 일원'등 총 5곳 추진위 설립을 신속승인했다. 남은 승인 신청 건 또한 조속히 처리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빠른 승인 처리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주민 중심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