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는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관계자들이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해 유해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도 전면 재검토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379명이 4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법무부의 결정이 이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다고 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해 제공하고 있다.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유해발굴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했다.

경기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곳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며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