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와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보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7일 경기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학교 자율을 확대하는 조치로 시작했지만, 현장의 행정적 준비가 미흡해 부담이 됐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공문에는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계약기간 1개월에서 2~3개월로 확대, 교육지원청 단위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와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 지침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9개 단체는 "10년 넘게 이어온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 중단되고 식재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침의 즉각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15~50%가량 더 가격이 나가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아닌 구매처 다변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고 이번 지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율을 확대하는 조치여야 하는데 결국 자율을 규제하는 조치가 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일단 보류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커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임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 보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