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때부터 바람피운 남편을 용서했다가 뒤늦게 이혼할 경우 과거 외도 행위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습관적 외도로 "전재산 넘기겠다"고 각서를 쓴 남편이 또다시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3년 차 여성 A씨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전 결혼한 지 13년 된 주부다. 남편은 제 고등학교 후배로, 연상연하 커플이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매번 삼남매를 끌어안고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남편을 용서했다.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진 A씨는 남편에게 각서를 받기로 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외도하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자필로 서명한 뒤 인감도장까지 찍었다. 하지만 몇 년 뒤 남편은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돼 있다.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피운 사실을 안 순간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남편이 직접 서명한 각서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지, 만약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남편은 결혼하고 13년 동안 지속해서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참다 참다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며 "남편이 혼인 기간에 부부로서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상습적 외도가 쌓여 신뢰를 잃으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A씨는 최근 2년 내 외도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외도를 모두 묶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서에 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할 때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라면서도 "각서 내용 그대로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강제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원은 각서가 없었을 때보다 A씨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평가된다. A씨는 13년간 가사와 삼남매 육아를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최근 부정행위 위자료가 예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A씨 남편이 각서를 쓰고도 외도를 반복한 것은 악의적 행위이므로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