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미끼로 여중생 추행한 경북도 공무원 구속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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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를 미끼로 여중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상북도 7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박민규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미성년자의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경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접근해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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