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소송 3번 만에 '법적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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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인 A 씨 딸 B 씨를 파양했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B 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 씨의 법적 부녀 관계도 종료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판결 배경에 대해 "무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지난 2020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B 씨와 관련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고,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한편 김병만은 이혼 5년 만에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다.
이후 지난 7일 입양 딸 B 씨가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1에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의 내용을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만 씨는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 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두 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한 "예비 신부와 사이의 자녀들이 김병만의 친자인지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연령이 어려 조심스러워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조선의 사랑꾼'에서 관련 내용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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