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연속 불출석' 윤석열, 결국 궐석재판… 법원 "불이익은 피고인 몫"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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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하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 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고 인치할 경우 부상이 우려된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 부상과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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