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추가로 갈취하려던 일당 중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손흥민이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LA로 출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일당 중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씨(40·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용씨와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챘다. 이후 지난 3~5월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양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