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전성배씨 뇌물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특검보 대신 한문혁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까지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여사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건강악화로 도주할 우려가 없고 혐의 소명도 쉽지 않아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금될 장소를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의식해 김 여사와 같은 장소에 있게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심사받은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된다. 하지만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게 된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사받은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지리상 위치 등과 전례를 고려해 구금 장소가 정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