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 인프라펀드 평가순익 당기손익서 제외"…벤처 회계 간담회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등 논의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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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기관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 속성상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는 이같은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그동안 은행, 보험,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돼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PE(사모펀드운용사),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 투자회사들은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FE 발행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SAFE는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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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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