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문 마친 김건희, 남부구치소 도착… 심사 종료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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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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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가 남부구치소로 도착해 결과를 기다린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약 4시간25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치소 측 요청을 받은 특검이 남부구치소로 유치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기 장소가 바뀌었다.
김 여사는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된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후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다. 이후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구치소 측에 맡긴 다음 간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남부구치소에는 여성용과 남성용 총 2개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다. 만일 구속 심사를 받는 또 다른 여성 피의자가 남부구치소에 온다면 김 여사와 원칙적으로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세면대와 이불, TV, 소파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갖춰져 있다.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구치소를 나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시 수용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곧바로 남부구치소 독거실로 입소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되면 정밀 신체검사 등을 받게 된 후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채 머그샷을 찍게 된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 구속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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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