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인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 심문에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고자 법상 16가지 의혹 중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사건들을 취사선택했다. 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 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3가지가 담겼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영장이 발부돼 정식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