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 결렬 선언으로 교착 상태가 깊어졌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별도요구안 단협개정 등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노조는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공감한 만큼 조정기간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만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퇴직자 전기차 최대 25% 할인 ▲통상임금 위로금 인당 2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룬 바 있지만 올해 불발 돼 노조가 파업권을 얻으면 7년 연속 무분규 합의에 실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