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울산 현대차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크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갈 길을 간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8~29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뒤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이다. 회사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노조는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쯤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