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의겸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김의겸에 대해서는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하나 국정감사나 이후에 김씨가 한 인터뷰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다만 그 이후에 SNS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가 이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이씨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더탐사 측은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더탐사와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