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 한 스포츠 센터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녔던 회원의 수영장 이용을 돌연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KNN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지난주 부산 소재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 가방에 붙어 있던 임산부 배지였다. 임신 7주 차인 A씨는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어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A씨는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거다"라고 토로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0년 경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미성년자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