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中 BOE OLED 14년8개월 수입 금지"… 삼성D 기술탈취 인정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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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OE에 대해 약 15년 간 미국 시장서 OLED 패널 공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앞서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BOE 및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14년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당초 수입금지 기간은 15년5개월이었으나 14년8개월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또한 BOE 본사 및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 등 상업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론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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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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