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방의 한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정부가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늘린다.

당초 대상은 84개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80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는 1년 동안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민간임대주택(6년·10년)에 대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매입형)와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혜택도 부여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 시행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