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이혼도 파양도 쉽지 않다 [김유림의 연예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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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재혼을 앞둔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딸 파양 논란으로 한동안 연예계가 시끄러웠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해 B씨 소생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입양은 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김병만은 지난 2020년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A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
당시 김병만은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A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 결국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A씨는 파양 소송 선고를 앞두고 김병만이 B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 혼외자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에 따른 파양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한 파양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자신과 예비 신부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만은 파양 선고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해당 문구가 기입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파양 소송 판결문에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터틀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해 전처의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세 번째 청구한 끝에 법적 부녀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B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별거를 시작해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며 2023년 파경을 맞았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처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는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검찰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년 만에 마무리된 파양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김병만은 다음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으로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이미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김병만은 예비 신부와 함께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한다. 예비 신부와 연애하게 된 과정부터 두 아이와 함께 제주에서의 신혼 생활도 공개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법적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김병만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결혼과 이혼, 파양, 재혼까지 다사다난했던 김병만의 새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그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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