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한 해수욕장 정자 바닥을 뚫고 텐트를 친 민폐 캠핑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삼척 하맹방 해변에 있는 정자 '해망정'에 텐트가 쳐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민폐 캠핑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해수욕장 정자 바닥을 뚫고 텐트를 친 사례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친 몰상식한 사람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삼척 하맹방 해변에 있는 정자 '해망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사진을 보면 정자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돼 있는데, 공용 공간을 독차지한 텐트 주인은 바닥에 못까지 박아둔 상태였다.
사진은 나사못이 박힌 정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글을 올린 누리꾼은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 치고 나사까지 박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느냐. 어떻게 자기 텐트 친다고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가 있는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캠핑장 갈 돈 없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라며 "혹시 삼척시청 분들은 글 보거든 CCTV 찾아서 법적 처벌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위는 주차장법이나 해수욕장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울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욕장법은 관리청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