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폭행·가족살해 시도한 40대에 징역형
포항=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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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그 가족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살인예비, 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46)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집으로 가 가족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집으로 가는 동안 흉기를 드러내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폭력적 성향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주거지 인근까지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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