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수차례 침입해 수억원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머니투데이


집에 현금이 많다는 친구의 말에 무단으로 그의 집에 침입해 수억원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전 서구 소재 친구 집에 여러 차례 몰래 들어가 골드바 12개와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친구와 그의 가족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에게 "우리 집에 현금이 많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훔친 금품은 차량과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친구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거액을 절취하고 그 돈으로 차량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