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TF)를 출범시켜 기업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인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우려를 유화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