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태권도 사범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태권도장에서 10세 원생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한 태권도 도장에서 B군(10)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오른쪽 다리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니었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었다.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폭행 행위로 체격이 작은 B군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훈육의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했다는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범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훈계성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