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경.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직접 이체해야 했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체계를 은행 앱·인터넷 등 방법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다.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납부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다. 하지반 이번 납부 체계 변경으로 5개 은행(KB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모바일과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wetax),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가 위택스를 통해 자신의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경기도는 부과·징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 관리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전자 납부 체계 도입은 단순한 납부 편의 제공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