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기 싫어"… 휴가 나와 해외로 잠적하는 신종 탈영 '급증'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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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장병들이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인 5건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다.
병사 A씨는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했다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향했다. A씨는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돼 우리 군에 체포됐다. 또 지난 6월에는 병사 B씨가 휴가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었다. B씨 부모가 직접 필리핀을 찾아 설득한 끝에 함께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C씨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 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다만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에 강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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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