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및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 심문이 22일 진행됐다.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공방이 대전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및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올 4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이 직접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윤 부회장은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임시 주총 소집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늦어도 9월26일까지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윤 회장 부녀는 임시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임시 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윤 부회장은 500억원,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날 윤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경영 합의 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윤동한··상현·여원 3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며, 이 합의서에 윤상현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 행사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서가 공식적인 경영 합의가 아닌 '가족 간의 합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리인 측은 합의서가 개인 명의로 작성됐고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전지법이 이미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으므로 이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각각 31분씩 구술변론을 진행했으며 심문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대전지법이 정한 임시 주총 기일인 9월26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