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장 왼쪽)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이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이끄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시작됐다.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9시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