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공장에는 2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차별과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27일에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고소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 "2000명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직접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을 위해 투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2조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 범위에 대한 규정을 다소 모호하게 정의해 하청업체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6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