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방위비 인상 위한 판 흔들기?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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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의 소인수 회담을 가졌다. 소인수 회담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며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물어봤다. (소유권을 가진다면) 매우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반환을 전제로 한국이 미국에 대여한 형식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주한미군 기자 소유권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전까지 한미 실무 차원에서도 해당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발언에 대해 외교권에선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일종의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해 미국 기여를 부각하면서 한국이 '혜택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지난해 타결해 2026년부터 2030년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원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행 SMA 기준 한국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 미군의 군사시설 건설 비용, 군수지원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측 부담 항목이 정해진 현행 SMA 구조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MA 체계를 깨기 위해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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