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엔진 교체와 전동화 개조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총 1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체 비용은 기종별로 934만원에서 2135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경유 지게차를 대상으로 한 전동화 개조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3대 규모로 대당 3794만원이 지원되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장비로 교체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소유자는 반드시 자진 신고와 납부해야 한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