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합숙 중 여후배 성폭행·불법 촬영한 중3… '암묵적 합의' 주장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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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3종 청소년 대표 합숙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피해 학생 A양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철인 3종 중학생 대표 B군은 지난 1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 훈련'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실은 동료 선수의 신고로 감독과 협회에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는 '합의된 성관계로 보인다'며 가해자 쪽으로 기운 편파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양과 가족은 경찰에 B군을 고소했지만 이미 증거인 영상은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마치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 제출과 진술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건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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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