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 비위 일벌백계…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할 것"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행 논란 계기 제도 개선 착수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도박 등 발생 시 즉시 훈련 배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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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체육회는 최근 불거진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 소속 A선수는 지난 1월 협회 주최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에서 후배 B선수를 성폭력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했으며,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합의된 성관계로 뒤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을 축소 보고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의 '전면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체육계 일부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폭행·성 비위 등의 인권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한체육회는 "합숙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하겠다"면서 "훈련기간 중 폭력, 성 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의 행위 발생할 경우엔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 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 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면서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명문화됐고, 이 규정은 향후 모든 사건에 적용·집행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폭력과 성 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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