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늘린다… 분식회계 '무관용'
권대영 증선위 위원장 첫 회의서 강화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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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고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회계부정 척결 의지를 구체적 제재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다. 현재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하여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 300억원 사건의 경우 현재 45억원인 과징금이 60억원으로 33% 증가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0%씩 가중한다.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회장·부회장 등 업무집행지시자나 계열사 임원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지만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적 유용금액이나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도 1억원 수준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현재 경영진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회계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도 신설된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 합산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으로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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