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한 여교사가 16년 동안 병가를 내면서도 급여 전액을 수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2022년 6월9일 독일 베를린 한 학교의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로이터


독일에서 한 여교사가 16년 동안 병가를 내면서도 급여 전액을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 직업학교 교사 A씨는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후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정규 교사 신분을 유지하며 16년 동안 100만유로(약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독일에서 교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돼 장기 병가를 내더라도 급여 전액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A씨가 일했던 직업학교 교장은 "2015년 부임한 후 그 교사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주 당국은 A씨가 병가 기간 중 한 차례도 지정 검시관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A씨는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은 "늦게라도 병가 휴직에 대한 검증은 합법적"이라며 A씨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현지 언론은 A씨가 병가 기간 자연요법 치료사로 부업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 교사노조 관계자는 "동료 교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며 교육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독일 사회 전반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