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도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 뽑기 위해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한다.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세심한 피해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