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총 9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을 높인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한다. 이 법칙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말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한 장으로 구성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한 이들이 체크리스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체크리스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로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