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메주로 '된장' 만들었다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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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결국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된장 제품을 생산하면서 중국산 메주와 외국산 대두 등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사과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 생산기능을 예산공장과 협력제조사로 이관해 6월 말 운영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시설만 허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더본코리아는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비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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