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방에서 '끔찍한 짓'… 40대 남성, 형량은?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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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양 방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지난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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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