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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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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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한 일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다.
또한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는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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