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결심공판… 김범수 출석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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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창업자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냐' '임원진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8일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창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었고 지분확보에 필요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인들은 김 창업자가 하이브에 적대적인 인수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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