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들이 사업자 신원 정보와 입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1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들에 과태료 200만원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 홀딩은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K-Venue'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할인율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에서 "한국 시장에서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