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물통에 '체액 테러'… 물 마실 때까지 지켜본 일본 남성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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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 동료 물통에 자기 체액(정액)을 넣은 일본 국적 50대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은 기타큐슈시 모지구에 사는 구와하라 겐지(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와하라는 지난 2월12일 오전 11시쯤부터 약 10분간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여성 물통 안에 자기 체액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여 물통 안에 든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서도 구와하라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450만엔(약 4250만원)의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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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