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물통에 '체액 테러'… 물 마실 때까지 지켜본 일본 남성
강지원 기자
1,198
공유하기
여성 직장 동료 물통에 자기 체액(정액)을 넣은 일본 국적 50대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은 기타큐슈시 모지구에 사는 구와하라 겐지(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와하라는 지난 2월12일 오전 11시쯤부터 약 10분간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여성 물통 안에 자기 체액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여 물통 안에 든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서도 구와하라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450만엔(약 4250만원)의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