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사 결과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쏟고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