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0일 표결 전망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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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돼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한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등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돌아온 후 첫 본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0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 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특검팀에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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