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정 전 실장을 증거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27일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첫 인선 발표 당시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며 "손상되거나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증거 인멸 관련 부분은 관련 고발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정 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플랜 B'로 명명된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해당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전인 지난 2월쯤 윤 전 비서관의 지시로 수립됐으며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과 관련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그 내용 자체로 사실이 명확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건 관례상 삭제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기존 관례를 벗어난 건지 기존 관례대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철소와 관련해 본인(윤 전 비서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멘트 자체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그분이 앞뒤에 한 말을 보니 통상할 수 있는 멘트기도 하다. 통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사실확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