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날린 양치승, 헬스장 폐업→ 국회 청원 요청… "법 개정 필요"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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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공공시설 운영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지난 1일 양치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 무효 처리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치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을 들여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이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자리에 입주한 양치승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재판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도 내 억울한 상황은 이해했지만, 퇴거 명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시 퇴거 시점에 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사직한 상태라 설명했다.
양치승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겪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 손실을 봤다. 양치승은 한 방송에서 "합의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불, 권리금 못 받은 거 다 하면 15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폐업 소식을 전하며 "정말 고생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겨우 빚내서 헬스장을 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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