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연루…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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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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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돈을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행동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전날 오후 6시 이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 판단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
특검이 조 대표 등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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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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