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교육자료에 불과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사용 신청을 유도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교육청 내부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부서는 학교 관리자에게 채택을 권장하는 반면 다른 부서는 자율이라고 안내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98%로 전국 평균(33.4%)의 3배에 가깝다. 전체 465개 학교 가운데 458곳이 이미 도입을 마쳤다. 자율 선택이 아닌 사실상 강제 도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 문제 역시 불안 요소다. 교육청은 "추경 예산 확보로 2학기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특별교부금 확보나 자체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구교육청이 '정책 성공 사례' 만들기에 급급하면서 교육 행정의 신뢰성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 채택 강제를 중단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